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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35호] 2023년 학생 건강검진 미실시 확인서
작성자 문정희 등록일 23.09.21 조회수 14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1,4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아직 검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학생 몇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학교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되어 1,4학년은 검진기관(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 등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오니(해당 학생에게 안내장 배부 예정.) 작성하시어 9월27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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