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3호〕 2023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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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용문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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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1. 집중신청기간: 3.2(목) ~3.17(금) 2.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3. 문의전화: 1544-9654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됨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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