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33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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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정희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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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늘 학교 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님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2023. 1. 30. 군 산 용 문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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