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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3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문정희 등록일 23.01.30 조회수 640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늘 학교 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님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1. 30.

군 산 용 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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