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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1호]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안내
작성자 문정희 등록일 23.01.27 조회수 270
첨부파일

[ 2023년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늘 학교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24(1999~2014년생) 여성청소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 기준)

3. 신청기간: 20231~12

4.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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