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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17호] 2023학년도 돌봄교실 학생 선정 안내글
작성자 이미라 등록일 22.11.23 조회수 356
첨부파일

2023학년도 돌봄교실 학생 선정 안내

본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안심하고 양육할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2023학년도 초등 돌봄 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돌봄교실에 입반을 희망하는 학생은 안내장 뒷면의 입반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1222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예비 소집시에 돌봄 담당선생님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빙 서류를 * 돌봄교실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돌봄교실 운영 방침

. 기간 : 2023학년도(202332일 목요일 시작)

. 시간 : 학기중 12:40-16:40, 방학중 08:30-12:30

. 장소 : 본교 32층 돌봄교실(1), 신관 1층 돌봄교실(2)

. 내용 : 프로그램강사 수업 운영, 간식시간, 창의활동, 인성교육, 특강 등

. 참가비 : 돌봄교실 참여비는 무료,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30,000)

. 참가대상 : 본교 1~2학년 학생 40(각반 20)

[돌봄교실 학생 선정 순위]

선정 순위

내용

제출 서류(*기한 내 모든 서류 필수 제출)

1순위

법정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모두출력), 입반신청서(안내장 뒷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모두출력), 입반신청서(안내장 뒷면)

한부모보호가정

한부모보호가정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모두출력), 입반신청서(안내장 뒷면)

2순위

우선순위선발대상자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증빙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입반신청서(안내장 뒷면)

이혼가정

혼인관계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모두출력), 입반신청서(안내장 뒷면)

기타

(새터민가정,조손가정 등)

새터민가정, 조손가정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모두출력), 입반신청서(안내장 뒷면)

3순위

맞벌이가정

맞벌이가정

부모 모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모두출력), 입반신청서(안내장 뒷면)

*동점자처리 기준

학생 생년월일이 늦은 순 각 순위별 가족관계증명서 상 다자녀가정

*안내장 뒷면 돌봄교실 입반 신청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 선정에서 제외)

*기한을 넘기거나 신청인원 초과시 대기자 명단에 넣어 자리가 나오는 대로 입반함

(1순위~3순위 가정의 자녀만 해당)

*기타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형제 자매가 모두 출력되도록 함

-돌봄교실 이용 예정 시간이 평균 일1시간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돌봄교실의 주요 기능 중 간식 시간의 운영이 있으며 음식물 알러지 등 입증할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간식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반 대상 학생에서 제외함

2. 서류 제출 기간 : 20221219() ~ 20221222() 오후 4

(*기한을 넘기거나 신청인원 초과시 대기자 명단에 넣어 자리가 나오는 대로 입반함:

1순위~3순위 가정의 자녀만 해당)

3. 제출 장소 : 19~21-> 교무실 교무보조 선생님, 22-> 예비소집시 돌봄담당 선생님

4. 제출할 관련서류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20242월 폐기됨

5. 발표

-20221228()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 학생 발표, 개별연락 없음

-돌봄교실은 202332()부터 수강

6. 참고

1) 돌봄교실은 무료로 운영되나, 간식비 30,000원은 수익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결석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간식은 돌봄교실 외부로 반출되지 않으니 꼭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돌봄교실 참가자 선정이 경합이므로 모든 증빙 서류를 * 돌봄교실용으로 기일 내에(1222일 목요일 4)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신입생 서류가 아닌 *돌봄교실용으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돌봄교실 일4시간 운영시간 중 병결 등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월 5회 이상 1시간 미만으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경고 조치, 10회 이상 1시간 미만으로 돌봄교실 이용 시 당월 퇴실 조치 후 대기 학생 입반 운영합니다.

4) 돌봄강사와 연락되지 않고 무단으로 입반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돌봄교실 운영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누적 5회 이상인 학생의 경우 경고 조치, 누적 10회 이상인 경우 당월 퇴실 조치 후 대기 학생 입반 운영합니다.

2023학년도 돌봄교실 입반신청서

학년

이름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1순위-3순위 중

해당 순위

(안내장 전면 참고)

구분

방과후 수업 제외 돌봄교실 이용 예정 시간

(12:40-16:40)

귀가 예정 장소

(: ,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평균 이용

예정 시간

구분

돌봄교실 운영규정 내용 동의여부

동의여부

(O,X)

돌봄교실

운영규정

돌봄교실은 무료로 운영되나 간식비 30,000원은 수익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결석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돌봄교실 일4시간 운영시간 중 병결 등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월 5회 이상 1시간 미만으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경고 조치, 10회 이상 1시간 미만으로 돌봄교실 이용 시 당월 퇴실 조치 후 대기 학생 입반 운영에 동의합니다.

돌봄강사와 연락되지 않고 무단으로 입반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돌봄교실 운영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누적 5회 이상인 학생의 경우 경고 조치, 누적 10회 이상인 경우 당월 퇴실 조치 후 대기 학생 입반 운영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연락처 (H.P): 보호자 : (서명)

군산용문초등학교장

2022.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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