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040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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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지현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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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PM) 이용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헬멧) 미착용 등 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통신문으로 재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사고 및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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