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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026호]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문정희 등록일 22.04.18 조회수 937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1. 적용시기 : 4.18~4.30
2. 개정 내용
  • 학생 선제검사 :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 접촉자 관리 :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 대상에서 "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이내 2회 검사로 변경.
  •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 2

    ▶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3(선제검사 2회 포함)

     ▶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 향후 계획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및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추가 보완·안내 예정

3. 진단검사 2회 실시 방법

 - 1차 검사 :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 2차 검사 :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5일이내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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