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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55호]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문
작성자 김진아 등록일 21.11.26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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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 안내문입니다.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중지 입니다.

 

등교는 해열제 복용 없이도 해열될 후 24시간 이상 경과 관찰한 후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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