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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3, 104호] 학교운동부 학부모 의무교육(청렴, 폭력예방)
작성자 군산용문초 등록일 21.08.31 조회수 674
첨부파일

우리학교 육상부 학부모님 대상입니다.

 

 

103호 운동부 학부모 비리근절 및 불법찬조금 금지 안내문

104호 운동부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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