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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64호] 취학아동 예방접종(4종) 전산등록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 안내문
작성자 김경 등록일 18.04.20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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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생을 대상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학교로 보내온 2018학년도 입학생의 취학 전 예방접종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귀댁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완료된 항목에 대해 조치하신 후 회신문에 기록하여 52일까지 학교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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