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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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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6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안내장
작성자 김정화 등록일 18.03.15 조회수 55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표를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아래의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본 안내장 및 동의서는 3월20일에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법적 근거) ·중등교육법 제25조제1,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1항 및 104조의79,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12

(이용기관 및 이용자) 중등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 학적 및 전편입학 담당자 등 학생 주민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 정 정 보

이용 사항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출력

-전자정부법42(정보주체 사전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35(금지행위)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벌칙), 동법 시행령 제92(과태료부과기준)

-전자정부법68조 준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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