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26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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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화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5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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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표를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아래의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본 안내장 및 동의서는 3월20일에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제104조의7제9항,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 ○ (이용기관 및 이용자) 초․중등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 학적 및 전․편입학 담당자 등 학생 주민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 ○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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