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29호]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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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동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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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잘 실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93조 제 2항) 자가용 통학 차량 및 학교 방문 시 정․후문 주변 스쿨존(특히 수정문구 및 열린 약국 앞)에 주·정차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차량을 스쿨존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차량 및 자전거 등․하교를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여 등교를 할 경우에는 스쿨존의 범위(학교 출입문(교문)에서 300m 이내의 구간)밖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가정 내 교통안전교육 당부 1.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2. 올바른 보행습관을 길러요. ◆ 자전거 통학 금지 안내 본교는 자전거 통학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이 걸어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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