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6호]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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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아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2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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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등교중지 사항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 우려가 있어 미 등교하는 경우 - 대상 : 기저질환(호흡기(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를 가진 학생 대상 - 방법 : 기저 질환으로 인하여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소견서 사전에 제출 - 출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 ? 출석 인정 “ 관심, 주의” 단계 ? 질병 결석 2.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 -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을 측정하여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교중지 - 등교 후 체온 측정시 37.5℃ 이상이면 일시적 관찰실(1층 방송실 및 2층 교육기획실)에 대기하다 학부모님과 연락하여 귀가 조치 - 학교장 재량에 따른 ‘등교중지’ 출석 인정-학교보건법 제8조 - 등교 전이나 등교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 선별 검사를 받으신 후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이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14일 동안 등교중지 확진자와 접촉이 없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중지 -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 홈페이지?알림방-보건실 탑재)를 작성하여 주시고 등교시 학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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