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생 출결 안내(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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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희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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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결석계: 첨부양식에 작성하여 학부모 사인 후 제출 - 증빙서류: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진단서,병명이 적힌 약 봉투 등
2. 경조사로 인한결석(출석인정)☞ 결석계와 증빙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결석계: 첨부양식에 작성하여 학부모 사인 후 제출 - 증빙서류: 청첩장, 사망확인서, 장례식장 확인서 등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출석인정)☞결석계와 증빙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결석계: 첨부양식에 작성하여 학부모 사인 후 제출 - 증빙서류: 진단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제출 4.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신청서를 체험학습 3일 전에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일주일이내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첨부양식에 작성하여 학생과 학부모 사인 후 제출, 형제 자매가 같은 기간, 같은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고학년이 대표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 보고서: 첨부양식에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학생 사인 후 제출, 형제 자매가 같은 기간, 같은 체험학습을 다녀와도 보고서는 각각 담임교사에게 제출 가. 기본방침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나. 신청절차 1)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첨부파일 출력 후 작성하여 종이로 제출하거나 학교종이앱을 통해 제출) 2)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꼭 제출 다. 유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 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추진했을 경우"미인정결석처리" 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5.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출, 태만,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연 30일 이내)을 초과한 경우 6. 국외교외체험학습의 경우국외체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다 중 1개)를 교외체험학습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증명 확인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나.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다.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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