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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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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 출결 안내(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탑재)
작성자 김설희 등록일 25.03.04 조회수 177
첨부파일

1. 질병 결석결석계와 증빙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결석계: 첨부양식에 작성하여 학부모 사인 후 제출

- 증빙서류: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진단서,병명이 적힌 약 봉투 등

 

2. 경조사로 인한결석(출석인정)결석계와 증빙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결석계: 첨부양식에 작성하여 학부모 사인 후 제출

- 증빙서류: 청첩장, 사망확인서, 장례식장 확인서 등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출석인정)결석계와 증빙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결석계: 첨부양식에 작성하여 학부모 사인 후 제출

- 증빙서류: 진단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제출

4.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신청서를 체험학습 3일 전에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일주일이내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첨부양식에 작성하여 학생과 학부모 사인 후 제출, 형제 자매가 같은 기간, 같은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고학년이 대표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 보고서: 첨부양식에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학생 사인 후 제출, 형제 자매가 같은 기간, 같은 체험학습을 다녀와도 보고서는 각각 담임교사에게 제출

. 기본방침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1)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첨부파일 출력 후 작성하여 종이로 제출하거나 학교종이앱을 통해 제출)

2)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꼭 제출

. 유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추진했을 경우"미인정결석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5.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출, 태만,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30일 이내)을 초과한 경우

6. 국외교외체험학습의 경우국외체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다 중 1)를 교외체험학습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증명 확인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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