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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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은 | 등록일 | 24.11.06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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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안내하니, 3.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예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1. 5.(화) ~ 11. 26.(화) (21일간) 나. 예고내용: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붙임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의견서 1부. 3. 2025학년도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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