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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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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출결 안내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군산용문초 등록일 24.03.14 조회수 820
첨부파일
결석계 양식.hwp (31KB) (다운횟수:193)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 5일 이내에 결석계 +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입퇴원확인서처방전, 약봉투 등 진료 관련 서류)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내의 단기 결석은 증빙서류가 없을 시  담임확인서로 제출 가능

   - 3일 이상 장기 결석은 반드시 증빙서류 필요

 

2. 경조사로 인한 결석(출석인정) - 결석계 + 증빙서류 제출( 장례식장 확인서, 청첩장, 사망화인서 등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출석인정)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제출


4.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공지사항 별도 안내

 -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승인 불가


5.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출, 태만,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연 30일 이내)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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