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출결 안내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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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용문초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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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 5일 이내에 결석계 +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진료 관련 서류)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내의 단기 결석은 증빙서류가 없을 시 담임확인서로 제출 가능 - 3일 이상 장기 결석은 반드시 증빙서류 필요
2. 경조사로 인한 결석(출석인정) - 결석계 + 증빙서류 제출( 장례식장 확인서, 청첩장, 사망화인서 등 )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출석인정)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제출 4.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공지사항 별도 안내 -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승인 불가 5.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출, 태만,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연 30일 이내)을 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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