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및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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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희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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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안내> ** 교외 체험학습은 같은 기간동안에 형제 자매가 신청할 경우 고학년 자녀에게만 신청서 제출(3일전까지) - 체험신청서는 고학년 담임선생님께만 제출하여 신청은 1건으로 -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각 반 담임선생님께 제출 ** 체험학습에 관련된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1. 기본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 포함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1일 단위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봅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라.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사유에 포함됩니다. => 현재는 관심 단계로 사용 불가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종이앱, 종이제출, 우편제출 등 나.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3.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 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추진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4. 국외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국외체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다 중 1개)를 교외체험학습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증명 확인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나.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다.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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