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용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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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용문초 | 등록일 | 23.02.07 | 조회수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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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1차 ]
군산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가. 응시 연령: 62세 이하 나. 자격 1) 전북교육청 인력풀 등록자 2)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이상 소지자 다.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가. 임용에 관련된 세부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사항은 군산용문초등학교 교무실로(☎466-823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2023. 2. 7.
군산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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