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대처요령(3.8 현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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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용문초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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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같은 학급 재학생) 대처 요령 안내드립니다. 1.일반 학생의 경우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에 해당되어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를 요청드립니다. 보호자께서는 학생이 검사를 실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검사 : 접촉자로 분류시 24시간 이내, 2차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시부터 6~7일차) 2.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의 경우 접촉자 중 학기 초 조사에서 확인된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의 경우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를 학생에게 배부 예정입니다.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를 갖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즉시 귀가가 힘든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검사용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실시하셔도 되고, 지정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월명체육관)에서도 가능합니다.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정상 등교 가능하며, 보건용 마스크 (KF80이상)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분류한 접촉자의 경우 방역 당국에서 선정한 밀접접촉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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