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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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용문초 | 등록일 | 22.01.24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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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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