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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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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최윤정 등록일 21.06.08 조회수 374
첨부파일

2021년 제 1회 동행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합니다.

 

*대상: 다문화 한부모가정 160가정

 

*신청 기간: ~2021년 6월 14일(월)

 

*신청 방법: 서류 제출(3-2교실) 

 

*지원 금액: 1가정 300만원 일시금 지원

 

*세부 지원 자격(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만 신청 가능)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정(2003.1.1. 이후 출생 자녀)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서울 및 타, 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지자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계(외사계), 복지기관 등 사례 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

 -(기타) 중복 사업 및 타 기관 지원 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

 

*심사기준

  1순위: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위기 가정

  2순위: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계곤란 가정

  3순위: 다문화 한부모 가정 중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불우한 환경의 가정 중 기관 추천을 받은 가정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문의: 02)517-0119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양육비 지원 사업 담당자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바랍니다. 

**신청서는 보호자 이름으로 작성바랍니다.

**제출 서류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 이름으로 한 부, 학생 이름으로 한 부(부모님 국적이 반영된) 이렇게 두 부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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