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유영은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42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이전글 | 2021 자유학기제 이해 및 미래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 안내(6학년 학부모 대상) |
---|---|
다음글 | 청소년 성문화센터 토요 성교육 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