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용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안내
작성자 박가애 등록일 19.07.18 조회수 102
첨부파일

1. 제정 목적 :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 로서의 품위 유지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3. 기대 효과 : 부패방지 쳥렴교육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청렴도 제고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및 대외적 인식 개선으로 실효성 및 내실화

           

이전글 2019 군산시간여행축제기간 학생 참여 공연팀 모집 안내
다음글 2019년 평화사랑 콘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