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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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가애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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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목적 :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 로서의 품위 유지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3. 기대 효과 : 부패방지 쳥렴교육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청렴도 제고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및 대외적 인식 개선으로 실효성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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