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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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창휘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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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급 학교에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도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여 3월 19일(화)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설치목적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규정안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학생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학부모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3. 구성 방법 가.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직접 선거가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나. 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에 도달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후보등록자는 무투표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위원의 수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4. 일정 가. 공고 : 2019년 3월 14일(목) 나. 후보자 등록 : 2019년 3월 14일(목) 〜 3월 19일(화) -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후보자 등록 신청서 활용 다. 학부모위원 선출 : 2019년 3월 20일(수) 교육과정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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