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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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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주창휘 등록일 19.03.14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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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급 학교에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도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여 319()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설치목적

.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 향후 규정안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학생위원 5, 교원위원 4, 학부모위원 3으로 구성한다.

3. 구성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직접 선거가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에 도달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후보등록자는 무투표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위원의 수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4. 일정

. 공고 : 2019314()

. 후보자 등록 : 2019314() 319()

-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후보자 등록 신청서 활용

. 학부모위원 선출 : 2019320() 교육과정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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