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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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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주창휘 등록일 19.03.06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성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 개최하고, 회의 소집 요건 충족 시 (최소 연 4회 회의에 참석)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2)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등

3. 선출 개요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학부모위원 수: 5

. 자치위원 임기: 2(2019320~ 2019319)

. 장소: 군산용문초등학교 본관 2층 교무실

. 기간: 2019 36() ~ 12() (5) 근무시간이내, 본인직접접수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교무실 비치)

 

4.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지원자가 선출인월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 거수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 학부모 총회 미 참석의 경우 위임장으로 갈음함.

. 선거장소: 군산용문초등학교 강당(2)

. 선거일시: 2019320() 교육과정설명회 중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5

. 개표: 2019320() 투표 종료 후에 개표

. 공보: 2019320() 개표 종료 후에 학교홈페이지에 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466-8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3. 06.

군 산 용 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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