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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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창휘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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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성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 개최하고, 회의 소집 요건 충족 시 (최소 연 4회 회의에 참석)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2)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등
3. 선출 개요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학부모위원 수: 5명 다. 자치위원 임기: 2년 (2019년 3월 20일 ~ 2019년 3월 19일) 라. 장소: 군산용문초등학교 본관 2층 교무실 마. 기간: 2019 3월 6일(수) ~ 12일(화) (5일) 【근무시간이내, 본인직접접수】 바.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교무실 비치) 4.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월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 거수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 학부모 총회 미 참석의 경우 위임장으로 갈음함. 다. 선거장소: 군산용문초등학교 강당(2층) 라. 선거일시: 2019년 3월 20일(수) 교육과정설명회 중 라.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5명 마. 개표: 2019년 3월 20일(수) 투표 종료 후에 개표 바. 공보: 2019년 3월 20일(수) 개표 종료 후에 학교홈페이지에 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466-8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3. 06. 군 산 용 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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