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
---|---|---|---|---|---|
작성자 | 주창휘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207 |
첨부파일 |
|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성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 개최하고, 회의 소집 요건 충족 시 (최소 연 4회 회의에 참석)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2)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등
4. 후보자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자치위원 임기: 2년 (2017년 3월 21일 ~ 2019년 3월 20일) 다. 장소: 군산용문초등학교 교무실 라. 기간: 2017 3월 8일(수) ~ 14일(화) (5일) 【근무시간이내, 본인직접접수, 사진지참】 마.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교무실 비치) 5.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가. 선출 방법: 학부모님들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7인을 2017학년도 군산용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단,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7인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은 무투표 당선되며 부족한 위원정수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합니다. 나. 선거장소: 군산용문초등학교 강당(2층) 다. 선거일시: 2017년 3월 20일(월) 교육과정설명회 중 라.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7명 마. 개표: 2017년 3월 20일(월) 투표 종료 후에 개표 (학부모 참관인과 군산용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임석하여 개표) 바. 공보: 2017년 3월 20일(월) 개표 종료 후에 학교홈페이지에 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466-8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7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센터 2017년 1학기 사이버영재교육 초등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