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앱 이용 안내
작성자 서란주 등록일 23.02.27 조회수 5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조정(23.1.27. 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 32일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지침(9)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 응급환자관리 동의서 및 건강상태 조사서
다음글 겨울방학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