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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앱 이용 안내
작성자 서란주 등록일 23.02.27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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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조정(23.1.27. 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 32일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지침(9)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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