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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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진영 | 등록일 | 23.07.03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7.1)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포함한 식재료 원산지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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