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정 위탁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 수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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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6.07.02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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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의 법적 권리를보장하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자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당연 임시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26. 5. 12. 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에, 법령 개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임시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첨부파일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아동복지법」제20조의2 가정위탁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수행 가능 1.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자격 여부 확인 방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역할에 대한 자격 여부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별지2] 및 [별지4] 서식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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