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가정 위탁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 수행 안내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6.07.02 조회수 24
첨부파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의 법적 권리를보장하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자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당연 임시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26. 5. 12. 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에, 법령 개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임시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첨부파일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아동복지법20조의2 가정위탁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수행 가능

 1.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자격 여부 확인 방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역할에 대한 자격 여부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별지2] [별지4] 서식으로 확인 가능

 

 

이전글 [재안내] [중요] 물놀이 안전 사고 교육자료
다음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확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