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홍보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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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6.05.19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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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신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추진 기간: 2026.5.18(월).~8.31(월). <약 3개월간> 2. 추진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또는 보호자 3. 세부 추진 내용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활동 전개 - SPO↔전문기관 동시 개입으로 즉각 선도 연계 및 제도 활용 감경 조치 - 전문기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동시 개입하여 초기 면담 진행,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연계
- 자진신고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훈방·즉결심판), 송치건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청 경미처분 적극 검토(협의 完) ? SPO 면담 관리, 전문기관 사례 관리 등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진신고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 학교 특별예방교육 실시, 대상자 3개월 모니터링 후 중독성 재평가를 통해 지속 면담 여부 검토
4. 협조 요청 사항 - 경찰에서 경미한 도박으로 사건 접수 처리하는 경우 생교위 처분 결정시 학생의 자진신고 사항 적극 반영 협조 - 학생들이 자신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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