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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투약 절차 및 동의서 안내
작성자 군산서초마스터 등록일 25.05.01 조회수 3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의 일반의약품 투약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1항은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의 출장·휴가, 학급별 교외 활동 등의 경우에, 약품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학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의약품 중 자주 사용하는 외용제를 사전에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투약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안내 및 동의서를 학생 편에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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