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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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란주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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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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