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김정연 등록일 23.03.02 조회수 189
첨부파일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전글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다음글 겨울방학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