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정연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335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전글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
다음글 | 겨울방학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관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