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규정(지침)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승인요청에 따라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단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연(20일 이내)를 포함하여 연 총(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