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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6.03.05 조회수 53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서식9,10,11,12,13]

교외체험학습 운영 원칙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 9]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0]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한 뒤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서식 12]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3])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법적 친인척)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9 또는 서식10]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11]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2 또는 서식1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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