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운영 원칙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