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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 안내 및 경조행사 참가 신청서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6.03.05 조회수 38
첨부파일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정확한 병명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격리기간 적혀있어야 함, 결석 신고서 불필요)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에 한하여 월 1일 인정하고 생리통을 이유로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선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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