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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병결) 및 결석 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6.03.05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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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2] 결석 신고서 제출 필요함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5일이내  결석 신고서만 제출

 

          나) 연속하여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단, 장기결석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기한인 등교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결석신고서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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