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처리규정(결석계) 안내 |
|||||||||||||||||||||||
---|---|---|---|---|---|---|---|---|---|---|---|---|---|---|---|---|---|---|---|---|---|---|---|
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465 | ||||||||||||||||||
첨부파일 |
|
||||||||||||||||||||||
1.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서식1-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2-결석계]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②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식 2 결석계 하단) 등 첨부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
*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
이전글 | 군산시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홍보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돌봄교실 프로그램 연간 지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