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처리규정(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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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46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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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서식1-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2-결석계]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②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식 2 결석계 하단) 등 첨부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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