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 19관련 가정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3.02.28 조회수 651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 신청 안내 ※ 

 

1. 교외체험학습 기본방침

 

 가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추석.설날의 유래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고향의 자료 수집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2.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관련 가정학습신청절차

 

     가국내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3-1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서식3-3) 배부

    2) 실시 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3-2) 제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제출 서류 

    1)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서(서식 4-1),

                                        계획서(서식 4-2 )가정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서식 4-4) 배부

    2) 실시 후가정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보고서(서식 4-3) 제출

 

해외 체험 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3-1)

           학생 및 보호자 여권사본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서식 3-3) 배부

    2) 실시 후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 3-2), 출입국 확인서(학생보호자)또는 보호자 동행 탑승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 즉시 담임교사로 부터 학부모와 학생에게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자 : 주1회(5일 이상 경과 시)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학생과 직접 통화)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학부모님께서는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2023학년도 시업식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시정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