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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 19관련 가정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3.02.28 조회수 679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 신청 안내 ※ 

 

1. 교외체험학습 기본방침

 

 가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추석.설날의 유래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고향의 자료 수집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2.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관련 가정학습신청절차

 

     가국내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3-1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서식3-3) 배부

    2) 실시 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3-2) 제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제출 서류 

    1)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서(서식 4-1),

                                        계획서(서식 4-2 )가정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서식 4-4) 배부

    2) 실시 후가정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보고서(서식 4-3) 제출

 

해외 체험 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3-1)

           학생 및 보호자 여권사본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서식 3-3) 배부

    2) 실시 후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 3-2), 출입국 확인서(학생보호자)또는 보호자 동행 탑승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 즉시 담임교사로 부터 학부모와 학생에게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자 : 주1회(5일 이상 경과 시)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학생과 직접 통화)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학부모님께서는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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