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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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2.11.02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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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각종 교내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께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붙임의 리플렛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의 조항들을 리플렛을 통해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1. 부정청탁의 금지 2.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3.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4. 금품등 수수의 금지 5.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이해충돌방지법>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3. 부당이득의 환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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