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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2.11.02 조회수 413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각종 교내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께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붙임의 리플렛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의 조항들을 리플렛을 통해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1. 부정청탁의 금지

2.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3.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4. 금품등 수수의 금지

5.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이해충돌방지법>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3. 부당이득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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