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2.01.17 조회수 401
첨부파일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7.~2.20.)
다음글 2021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 및 평가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