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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3.~1.16.)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2.01.04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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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 전환 초기에 불과하며 위중증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유행 규모를 계속 축소시키고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해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3일 0시 ~ 1월 16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대규모 점포)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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